한국에서 결혼한 한인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해외에 오래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결혼한 배우자와 미국에서 함께 살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직접 겪으며 느낀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 실제로 필요한 서류와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한미 양국에서 이혼을 어떻게 인정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한 한인이 미국에서 이혼하는 방법


미국에서 이혼 가능한가요? – 결혼한 곳과는 무관합니다

미국에서는 혼인신고를 어디에서 했는지보다 현재 거주지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을 신청하는 주에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다 해도, 해당 주 법원에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 결혼사진, 생활비 공유 내역 등)를 제출하면 미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소재지를 모를 경우에도 "default judgment"를 통해 단독 이혼도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의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는데, 미국에서 이혼하면 한국에서도 효력이 있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법적으로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한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법원의 이혼판결문 준비

  2. 이혼판결문 번역 후 공증

  3. Apostille(공증된 문서의 국제 인증) 받기

  4.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이혼 신고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혼 후 미국과 한국 모두에서 법적 상태 정리하기

저는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은 원본을 꼭 여러 부 확보해 두세요. 서류 처리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번역은 공증 가능한 번역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번역 후 공증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는 해당 주의 Secretary of State에서 발급받습니다.

  • 한국에서 이혼신고는 재외공관(영사관)에서도 가능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 주법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해당 주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비용은 다소 들 수 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론: 복잡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결혼했더라도 미국에서 이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양국에 각각 신고하면서 무사히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중요한 건 각국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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