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영주권자(LPR)들에게 공항에서 Form I-407(영주권 포기 서류) 서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경에서 CBP(세관국경보호국) 직원이 "미국에 오래 거주하지 않았으니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이 서류를 작성하게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라 영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즉, 한번 서명하면 다시는 영주권자로 입국할 수 없으며, 영주권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Form I-407이 정확히 무엇이며, 왜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Form I-407이란?
Form I-407(Record of Abandonmen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은
미국 영주권자가 본인의 의사로 영주권을 포기할 때 작성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USCIS(미국
이민서비스국)에 의해
영주권이 즉시 취소되며,
이후에는 미국을 방문하려면 관광비자(B1/B2) 또는 ESTA(비자 면제 프로그램)로
입국해야 합니다.
즉,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본인의 영주권은 영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2. 왜 공항에서 Form I-407을 강요받을까?
최근 몇 년간 CBP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 방문 후 입국하는 영주권자들에게 Form I-407을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 장기 해외 체류 의심
- CBP 직원은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렀다면 "미국을 떠난 것으로 판단"하고, 영주권 포기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 심사 강화
- 특히,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었다면, 영주권 유지를 위한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 없이 입국할 경우 CBP 직원이 Form I-407 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 그러나, 장기간 체류했다고 해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영주권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 CBP 직원의 권한 남용 사례
- 일부 CBP 직원이 영주권자에게 "이미 영주권을 잃었으니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이는 본인의 결정 사항이며, 미국 법상 본인이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은 유지됩니다.
3. Form I-407을 절대 제출하면 안 되는 이유
❌ 영주권을 되찾을 수 없음
- Form I-407을 제출하면 본인이 영주권을 포기했다는 공식 기록이 남습니다.
- 다시 영주권을 받으려면 가족 초청, 취업 이민 등 새로운 이민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며, 승인 보장이 없습니다.
❌ 입국이 어려워짐
- 영주권을 포기한 후 미국을 방문하려면 **관광비자(B1/B2)나 ESTA(전자 여행 허가)**로 입국해야 합니다.
- 그러나, CBP 직원이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데도 속아서 포기할 수 있음
- CBP 직원이 "이미 영주권이 무효가 됐다"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 법적으로는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주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장기간 해외에 머물렀더라도 입국 시 '나는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계속 살 의사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Form I-407을 요구받았다면?
🔹 절대 서명하지 말 것!
- CBP 직원이 Form I-407을 보여주면서 서명을 요구해도, 절대로 서명하지 말고 거부해야 합니다.
- 대신, "I am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nd I do not wish to abandon my status." (저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 재입국을 위한 추가 심사가 필요할 수 있음
- CBP 직원이 추가 질문을 하거나 Secondary Inspection(2차 심사)로 보내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면 영주권을 유지한 채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영주권자는 Form I-407을 서명해서는 안 된다!
한국을 방문한 후 미국에 입국할 때 CBP 직원이 Form I-407을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는 단순한 입국 절차가 아니라
스스로 영주권을 포기하는 문서입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절대
서명하지 말고, **"나는 영주권자이며,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장기 체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면,
미리 Reentry Permit(재입국 허가서)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